[단독] 尹 공정위, 민변 출신 손잡고 '네카오' 사전규제 추진

입력 2023-10-11 09:44   수정 2023-10-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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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만든 전문가 태스크포스(TF)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전규제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F 위원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출신 위원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전문가들이 반대했음에도 인공지능(AI) 시대 토종 플랫폼들을 고사시킬 수 있는 규제를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법안은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 등 일정 규모 이상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공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규제’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플랫폼 자율규제’와는 정반대 방향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플랫폼 손발묶는 사전규제 추진
10일 관가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 초 외부인사 17명과 내부 간부급 직원들로 구성한 온라인 플랫폼 TF가 활동을 마친 지 4개월을 넘겼다.

이 TF는 교수, 변호사, 판사, 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변·참여연대 출신 법률가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TF는 6월 초 활동을 마치고 늦어도 7월까지는 논의 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했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발표를 미루고 있다.

당시 TF에 참여했거나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에 따르면 TF 외부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사전규제를 반대했다. 국내 플랫폼들이 여전히 성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AI 경쟁 시대에 이들의 손발을 묶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한다.

플랫폼 사전규제 법안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 등의 다양한 경영활동을 분야별로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예를 들면 네이버쇼핑에서 네이버페이를, 카카오모빌리티 등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수단을 설정하는 식의 ‘자사우대’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이미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사전규제 대상이 된 플랫폼들은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사실상 손발이 묶이게 될 수 있다.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플랫폼이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AI 시대 토종 플랫폼 고사 위기
문제는 공정거래법이 이미 플랫폼 규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특정 플랫폼을 콕 집어 사전적으로 손발을 묶는 규제가 국내 플랫폼의 성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세계 각국이 토종 플랫폼을 통한 AI 전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플랫폼 사전규제를 일종의 ‘자해행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독과점이 될 수 있으니 미리 규제 한다’는 사전규제 논리 또한 법적으로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이 최근 구글 아마존 메타 틱톡 등 플랫폼을 사전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중국 플랫폼이 독식하고 있는 자신들의 상황을 타개하고 자체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에서도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렸던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장이 메타, MS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등 AI 시대 빅테크를 오히려 육성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공정위가 구성했던 TF에 참여한 전문가 대다수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사전규제법안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가 TF에 포함시킨 참여연대·민변 간부 출신 김남근·서치원 변호사는 플랫폼 사전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와 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내 디지털플랫폼 정책 TF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두 변호사는 공정위 TF가 끝난 지난 8월 민주당이 개최한 플랫폼 전략회의에 참여해 발제를 맡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공정위가 윤 대통령의 ‘플랫폼의 자율적 질서 구축’이라는 공약과 반대로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공정위 TF에 있던 인사 몇몇이 현재 플랫폼 규제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 TF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국정과제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조직 우선주의로 무리한 규제 추진”
공정위는 플랫폼 사전규제 입법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 등을 참고해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들과 플랫폼 기업들은 공정위의 사전규제가 도입되면 토종 플랫폼이 고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구글의 시가총액이 1700조원에 달하는 데 비해 네이버와 카카오 시가총액은 27.8조원과 22.6조원으로 영세한 수준”이라며 “준비되고 있는 규제법안이 국내 플랫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가 본 뜨고 있는 EU의 DMA는 연 매출의 10~2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네이버 매출 약 10조를 대입하면 조 단위 과징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

사전규제가 도입되면 구글, 메타(페이스북) 등 국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플랫폼들도 규제를 받게 되는 만큼 미국과 통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거래 전문 대형로펌 변호사는 “공정위가 조직 우선주의로 감당하기도 어려운 사전규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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